가족 간 계좌이체는 그 자체로 세무조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개인 계좌의 이체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건건이 과세하는 일은 없고, 계좌가 열리는 계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계기가 왔을 때입니다. 조사가 열리면 10년 치 계좌 흐름이 한꺼번에 검토되고, 오늘 보낸 100만원도 그 안에서 다시 읽힙니다. 지금의 이체가 몇 년 뒤 조사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거의 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또 날아옵니다. 이중 부과가 아닙니다. 주택 재산세는 처음부터 1년치를 반으로 잘라 7월과 9월에 나눠 걷도록 설계돼 있고, 올해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9월 고지서가 어떻게 계산된 숫자인지, 조회와 납부, 분납과 카드 혜택까지 지방세법 원문을 근거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구조를 알면 잘못 나온 고지서를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증여세가 붙지 않는 원금 상한은 약 2억 1,700만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국세청이 그 돈을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으로 인정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상한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인정 조건이 무엇인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12년 보유하고 판다고 할 때, 그 집에 2년을 살았던 사람이 낼 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은 지금 팔면 약 8,135만 원이지만 2029년에 팔면 약 1억 4,777만 원이 됩니다. 집도, 보유 기간도, 양도차익도 똑같은데 세금이 6,600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축을 '보유'에서 '거주'로 통째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지분 35%를 쥔 최대주주라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7월 초 발표한 개정안이 확정되면 물적분할(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 100% 자회사로 만드는 분할 방식) 자회사 상장을 결정하는 표결에서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받게 됩니다. 자회사 상장의 운명을 사실상 일반주주의 표가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표를 받은 소액주주에게 남는 과제는 하나 — 그 표를 실제로 행사하는 일입니다.
